시민위, 이르면 오늘 심의위 여부 결정
심의위서 불기소 판단 땐 수사 큰 부담
추미애, 과장 대면보고 거절 의혹 부인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지 말라는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윤석열(60·23) 검찰총장이 수용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수사의 전권을 쥐게 됐다. 다만 사건 관계인들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널A 이모(35) 전 기자 측이 신청한 심의위 개최 여부가 이르면 13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 전 기자와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에 각각 의견서를 13일 오전 9시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해당 사건의 수사 방식을 두고 윤 총장과 추 장관은 갈등을 빚어 왔다. 대검찰청은 부장회의를 열고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해서 이 전 기자와 한동훈(47·27) 검사장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자고 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윤 총장이 수사에서 손을 뗄 것을 지휘했고, 윤 총장은 지난주 이를 받아들였다.
수사팀은 앞서 정한 방침대로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 전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한 검사장을 소환조사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심의위가 이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 판단을 내릴 경우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사례처럼 수사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앞선 윤 총장과의 갈등 국면에서 추 장관의 입장문 가안이 유출돼 범여권 인사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간 것을 두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법무부 내에서 과거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인 이규진 정책보좌관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의혹에 대해 “마치 제가 과장들 대면보고를 받지 않고 보좌관을 방패로 삼고 면담조차 거절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비민주성을 생리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추 장관이 지난 8일 법무부와 대검의 협상안을 거부하는 장관 입장문 가안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에게 유출된 경위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0-07-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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