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다가 2009년 퇴직한 A씨는 재직할 때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2012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퇴직하기 직전 6개월간 서울시가 초과근무수당 일부만 주고 653시간에 대한 수당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초과근무수당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지방 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구할 수 있다”며 “이는 지자체가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하는 시간에 대한 수당만을 예산에 편성했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편성된 예산 범위와 관계없이 A씨에게 실제 초과 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0-07-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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