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소환 앞둔 한동훈 “녹취록은 완전 허구” 명예훼손 고소

檢 소환 앞둔 한동훈 “녹취록은 완전 허구” 명예훼손 고소

진선민 기자
입력 2020-07-20 01:52
업데이트 2020-07-20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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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취재 독려’ KBS 보도에 반박

구속 기자, 녹취록 한 검사장 발언 공개
“‘한 건 걸리면 되지’는 공모 아닌 덕담”
KBS “부정확 사실 단정적 표현” 사과


윤석열 최측근 한 검사장 주중 소환
24일 수사심의위 촉각… 尹 타격 불가피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직 변경 관련 신고를 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직 변경 관련 신고를 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구속되면서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총장의 지휘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힘이 실렸다.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47·27기) 검사장의 소환 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당초 이 사건을 두고 추미애(62·14기)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었던 윤 총장의 입지가 좁아지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지난 17일 구속된 이 전 기자를 이튿날 불러 조사하는 한편 한 검사장 측과 주중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핵심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성공한 검찰은 조사내용을 토대로 한 검사장의 공모관계를 확인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 공모해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신라젠 의혹에 연루된 여권 인사의 비리를 제보하라는 협박성 취재를 했다고 보고 있다.

법원이 구속 결정을 하면서 오는 24일로 예정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검찰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은 공모관계를 적극 부인하고 있다. 이 전 기자 측은 지난 18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 수사팀 스스로도 이 기자의 단독 범행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는데 영장재판부가 ‘검언유착’이 있었음을 전제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한 검사장 측도 이날 의혹을 규명할 핵심 증거로 꼽히는 ‘2월 13일 부산 녹취록’ 관련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KBS는 전날 해당 녹취록과 관련해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관련 취재를 독려하는 발언이 담겼다’,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 측은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대화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낸 완전한 허구”라고 반박하면서 이날 KBS와 해당 정보를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한 검사장의 고소 직후 이 전 기자의 변호인도 해당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면서 “한 검사장과 신라젠 취재를 사전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한 검사장은 “사실 교도소에 편지도 썼다”는 이 전 기자의 말에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라고 답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전체 20여분 대화 중 이 말 한마디로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취재를 하겠다는 기자에게 추임새처럼 잘해 보라는 덕담이지 협박을 통해서라도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제보를 강요하라고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 전 기자가 취재 관련 대화를 이어가려 하자 한 검사장은 기자들의 숙소를 물은 뒤 “내가 이제 좀 가야 해서”라고 말하며 자리를 정리했다.

이 전 기자 측은 또 “부산 녹취록에 ‘총선’, ‘검찰총장’ 및 ‘야당’에 대한 언급 자체가 전혀 없다”면서 “보도 시점과 관련해 총선을 수차례 언급한 건 이 전 기자가 아니라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인 지모(55)씨”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KBS는 이날 9시 뉴스에서 “다양한 취재원의 이야기를 종합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지만,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며 사과했다.

한편 이 사건을 두고 수사팀과 충돌했던 윤 총장에게는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윤 총장이 이 전 기자 측 진정을 받아들여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하자 ‘측근 감싸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대검찰청은 자문단 소집에 반발하는 수사팀에게 ‘범죄 성립·혐의 입증에 대한 설득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수사팀 편을 든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극에 달했던 갈등은 윤 총장이 지휘를 수용하면서 일단락됐다.

이번 영장 발부로 추 장관은 지휘권 행사의 명분을 얻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개혁’을 벼르는 추 장관이 이달 말 검찰 간부 인사에서 윤 총장 라인을 비롯한 특수부 검사들을 연초에 이어 다시 배제하는 조치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07-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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