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위 “총장 수사지휘권 없애라” 권고

檢개혁위 “총장 수사지휘권 없애라” 권고

이혜리 기자
입력 2020-07-27 22:00
업데이트 2020-07-28 04: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검찰청법 개정 땐 총장 무력화 현실로
검찰 인사 앞두고 의견 낼 권한도 제한
“非검사·여성 총장 적극 임명해야” 강조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27일 검찰총장의 핵심 권한인 수사지휘권을 폐지·분산하라고 권고하며 사실상 ‘윤석열 힘빼기’ 가속화에 들어갔다. 최근 추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대한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데 이어 발표된 권고안이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개혁위는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검사 인사 의견진술 절차 개선 ▲임명 다양화 등 3가지 안건을 의결해 권고안을 발표했다.

우선 개혁위는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할 것을 권고했다. 검찰총장의 핵심 권한인 전국 지검과 검사들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내용이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되 고등검사장에게 서면으로 하고, 불기소 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게 했다.

검사가 아닌 외부인사와 여성이 검찰총장에 적극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도 검찰청법에 따라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의 경우 검찰총장 후보가 될 수 있지만, 대부분 검찰 고위간부가 검찰총장을 지내 왔다.

이 밖에 검찰총장이 검찰 인사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도 제한했다. 개혁위는 법무부 장관의 인사 단행 때 검찰총장이 서면으로 검찰인사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한 뒤 장관이 인사위 의견을 청취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권고안은 관련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실화될 수 있다.

추 장관은 권고안 발표 전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을 정점으로 임명받은 장관으로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0-07-28 1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