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수원지법 용인지원 설치 법률안 대표발의

김민기 의원, 수원지법 용인지원 설치 법률안 대표발의

김병철 기자
입력 2020-09-01 15:18
수정 2020-09-0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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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민과 인근 도시 주민들의 법률서비스 편의 향상 기대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을) 의원은 수원지방법원 용인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법률안은 수원지법 본원의 관할구역 중 지역 접근성, 인구수 등을 고려해 용인시에 용인지원을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원지법은 현재 성남, 안산, 안양, 평택, 여주 등 5곳에 지원을 두고 있다.

인구 108만명인 용인시에는 지원이 없어 시민들이 법률서비스를 받으려면 수원지법까지 가야 하는 실정이다.

용인·수원·화성·오산 등 4개 시를 담당하는 수원지법은 관할구역 내 인구가 330만명이어서 법원 업무가 포화상태에 놓여 있다.

수원지법 본원의 관할구역 인구수는 전국 지방법원 본원 평균(약 160만명)의 두배가 넘는 규모다.

김 의원은 “수원지법 본원의 관할구역은 1997년에 정해진 것이어서 인구수 증가에 따른 법률서비스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용인지원은 용인시민뿐 아니라 인근 도시 주민의 법률서비스 편의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19·20대 국회 때에도 용인지원 설치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해당 법률안은 국회 임기 만료 등의 이유로 폐기됐다.

이번 법률안 발의에는 용인지역 여야 국회의원을 포함해 총 11명이 참여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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