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생 가능성 없어서”… 아내 호흡기 뗀 남편, 참여재판서 징역 5년

“소생 가능성 없어서”… 아내 호흡기 뗀 남편, 참여재판서 징역 5년

조한종 기자
입력 2020-09-10 22:06
수정 2020-09-11 06: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피고인 “평소 연명치료 안 받겠다 밝혀”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생명은 존엄”

인공호흡장치(참고 이미지)
인공호흡장치(참고 이미지)
중환자실에 입원한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남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원두)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5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남편은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주장했지만, 연명치료 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했다는 점 등을 참작한 국민참여재판 참여 배심원 9명 전원의 유죄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남편 이씨는 지난해 6월 4일 충남 천안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아내(56)의 기도에 삽관된 인공호흡장치(벤틸레이터)를 손으로 제거해 저산소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씨 측은 아내의 소생 가능성이 없었던 점과 아내가 생전에 연명치료는 받지 않겠다고 밝힌 점, 하루에 20만∼30만원에 달하는 병원비 등으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아내가 죽음에 이른 데는 ‘병원 측의 과실도 있다’는 의견도 냈다. 사건 당일 간호사가 보는 앞에서 호흡기를 뗀 뒤 의료진이 인공호흡장치를 다시 삽관하지 않는 등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아내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연명치료 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했고 합법적인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한 상황이었던 점을 들어 징역 7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병명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다른 병원에서 추가로 검사를 받아보지도 않고, 섣불리 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건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려 참여 배심원 9명 모두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간 생명은 가장 존엄한 것으로서 가치를 헤아릴 수 없다”며 “국민참여재판 도입 취지에 따라 배심원 의견을 존중해 징역 5년을 선고하며 도주 우려가 있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20-09-1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