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대법원 직권으로 보석결정을 받아 석방돼 나오고 있다. 2020.1.9.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6/13/SSI_20200613082121_O2.jpg)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대법원 직권으로 보석결정을 받아 석방돼 나오고 있다. 2020.1.9.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6/13/SSI_20200613082121.jpg)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대법원 직권으로 보석결정을 받아 석방돼 나오고 있다. 2020.1.9. 연합뉴스.
안 전 국장은 2015년 8월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있던 서 검사가 성추행 문제를 거론한다는 이유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좌천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차장검사가 없는 소규모 지청(부치지청)에 근무하면 다음 인사에서 우대하도록 한 검찰 내부의 인사 원칙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서지현 검사.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4/02/SSI_20200402091204_O2.jpg)
연합뉴스
![서지현 검사.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4/02/SSI_20200402091204.jpg)
서지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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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국가공무원은 전입·전출에 있어 공무원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서 검사를 통영에 전보시켜 근무하게 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벗어나거나 위배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9-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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