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인사 보복’ 안태근 前 검찰국장 징역 2년 1심 깨고 파기환송심서 무죄

‘서지현 인사 보복’ 안태근 前 검찰국장 징역 2년 1심 깨고 파기환송심서 무죄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9-29 21:36
수정 2020-09-30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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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대법원 직권으로 보석결정을 받아 석방돼 나오고 있다. 2020.1.9. 연합뉴스.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대법원 직권으로 보석결정을 받아 석방돼 나오고 있다. 2020.1.9. 연합뉴스.
서지현(47·사법연수원 33기)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이를 덮으려고 서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4·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 반정모)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파기환송 전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 검사가 2018년 1월 방송을 통해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지 2년 8개월 만이다.

안 전 국장은 2015년 8월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있던 서 검사가 성추행 문제를 거론한다는 이유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좌천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차장검사가 없는 소규모 지청(부치지청)에 근무하면 다음 인사에서 우대하도록 한 검찰 내부의 인사 원칙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서지현 검사.  연합뉴스
서지현 검사.
연합뉴스
1·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지난 1월 직권남용의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해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대법원의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은 전입·전출에 있어 공무원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서 검사를 통영에 전보시켜 근무하게 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벗어나거나 위배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9-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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