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된 4개 혐의 중 핵심은 법관 사찰 혐의
미국·일본로 반박했지 징계위 판단은 달라
15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기일에서 내려진 정직 2개월 처분은 징계위가 재판부 사찰 및 감찰 방해 등 윤 총장이 받고 있는 6가지 혐의 가운데 4가지를 인정한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징계위가 이날 증인이 제출한 추가 의견서 반박을 위해 기일을 잡아달라는 윤 총장 측 요청을 거부하고 의결을 강행했다는 주장이 나와 적법성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윤 총장 측은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며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과천 법무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사를 나서고 있다. 같은시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차량을 타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 2020.12.15 뉴스1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위원의 과반 수에 해당하는 3명의 의견 중 윤 총장에게 유리한 수위로 정해졌다. 6개 징계 사유 중 핵심인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징계 수위 결정에 가장 큰 작용을 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 총장 측은 미국, 일본 등 해외 사례를 들어 법관 정보 수집 및 공개가 보편적인 행위라고 강조해왔다. 징계위 측은 우리 사법 체계를 해외 사례와 동일시할 수 없고, 무엇보다 대검에서 판사들의 공개된 정보를 넘어선 세평과 성향 등을 취합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법관 정보 수집 건이 일부에 불과한데다 정보의 수준이 낮아 법조계에서는 범법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징계위 결정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여기에 징계 회부 과정이나 징계위 운영 등 절차 면에서도 문제가 드러난 점은 향후 더 큰 논란을 낳을 수 있다. 추 장관 측이 당장은 윤 총장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을 순 있어도 향후 행정소송 등에서 징계위 결정이 유지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증인 심문은 ‘재판부 사찰 의혹’ 관련 문건 작성 책임자인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을 시작으로 총 5명에 대해 이뤄졌다. 심문을 마친 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최종 의견 진술을 위해 “시간을 달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정한중 징계위원장(직무대리)이 처음에는 최종 진술을 내일 오후에 하자고 해서 ‘너무 촉박하다’고 얘기했고, 이후 갑자기 ‘오늘 종결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항의 차원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포기하고 회의장을 나왔다. 징계위는 오후 7시 50분쯤 정회했다.
이 변호사는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당시에 윤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의견 대립에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대검 실무팀에서 범죄 혐의 성립 불가 의견서를 낸 경위 등에 대한 증언들이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윤 총장 측은 추미애 장관 측 ‘핵심 증인’으로 꼽혔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제출한 진술서를 볼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손 담당관과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 증인들이 징계위에 총 600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준비했지만 제출이 무산될 뻔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윤 총장 측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입수 경로를 캐묻자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과천 산책로에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육사의 시 ‘절정’을 언급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윤 총장은 1차 기일에 이어 이날도 징계위에 불참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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