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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드러내도 함부로 찍으면 수치심”… 무죄라던 ‘레깅스 불법 촬영’ 결국 유죄

“스스로 드러내도 함부로 찍으면 수치심”… 무죄라던 ‘레깅스 불법 촬영’ 결국 유죄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1-06 21:46
업데이트 2021-01-07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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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서 휴대전화로 동영상 8초간 찍어
2심 “노출 부위 적고 확대 촬영도 없어”

대법 “일상복이어도 성적 대상화 가능
피해자 ‘기분 더럽다’ 표현도 피해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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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깅스를 입고 버스에 탄 여성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공분을 일으켰던 이른바 ‘레깅스 불법촬영 사건’이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공개된 장소에 자신의 의사로 드러낸 신체 부위라 할지라도 함부로 촬영을 당하면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는 불법촬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 버스에서 운동복 상의에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 등을 피해자 몰래 8초 동안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몰래 촬영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실제 노출된 부위가 적고, 엉덩이 등 특정 부위를 확대·부각하지 않아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레깅스는 일상복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이를 입고 대중교통에 탑승했다”며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순 없다”고 밝혔다.

판결이 공개되자 ‘일상복이면 몰래 찍어도 된다는 거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재판부가 피해 사진을 판결문에 첨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당시) 기분이 더럽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왜 사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진술에 대해 재판부가 “성적 수치심을 나타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자 “성적 수치심에 대한 자의적 판단”이라는 지적이 뒤따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과 달리 촬영죄의 대상이 되는 신체가 반드시 노출된 부분으로 한정되는 건 아니고, 엉덩이와 허벅지 등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레깅스가 일상복이라거나 피해자가 이를 입고 대중교통에 탔다는 것만으로 무죄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 촬영의 맥락과 결과물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피해자의 진술을 성적 수치심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에 대해서는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만을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분노·공포·무기력·모욕감 등 다양한 피해 감정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기존에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로 해석됐던 ‘성적 자유’를 ‘자기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로 확대하며 불법촬영죄 성립의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1-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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