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사실’ 법원 첫 판단 나왔다

‘박원순 성추행 사실’ 법원 첫 판단 나왔다

민나리 기자
민나리,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1-14 22:14
업데이트 2021-01-15 01: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재판부 “피해자 상당한 정신적 고통”
‘성폭행’ 서울시 前직원 1심서 드러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피해자가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지난 7월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이후 사법부가 해당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조성필)는 14일 동료 직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언급했다.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오랫동안 박 전 시장의 의전 업무를 담당해 왔고, 피해자 B씨는 박 전 시장 고소인과 동일인이다.

박 전 시장 혐의에 대한 재판부 판단은 A씨의 무죄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A씨는 B씨에게 내려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자신이 아닌 박 전 시장의 성추행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 일부를 사실로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해자의 PTSD는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 등에서 온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보인다”며 A씨를 피해자 장애의 직접적 원인 제공자로 지목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 사건은 박 전 시장이 지난 7월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 상태다. B씨 측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는 선고 직후 “(박 전 시장) 사망으로 법적 호소의 기회를 잃었는데 재판부가 일정 부분 판단해 준 게 피해자에겐 위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1-01-15 1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