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배려해 형량 결정” “경제 고려 3·1절 특사 필요”

“가석방 배려해 형량 결정” “경제 고려 3·1절 특사 필요”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1-19 21:14
수정 2021-01-20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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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엇갈린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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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20년 5월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20년 5월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것과 관련해 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재판부가 가석방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가 하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 부회장을 사면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되자마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받았다. 음성 결과를 받아든 이 부회장은 향후 4주간 격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2017년 구속 기소 후 이듬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기까지 353일간 수형 생활을 한 만큼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남은 형기는 1년 6개월 정도다.

이 부회장에게 선고된 2년 6개월은 법률적으로 선고가 가능한 ‘최저 형량’이다. 50억원 이상 횡령죄의 경우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며 이 부회장의 경우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징역 4년~징역 10년 2개월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법상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판사 재량으로 형을 깎아 주는 작량감경을 적용해 실형을 선고하되 최저 형량을 택했다.

이런 점에 비춰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염두에 두고 형량을 정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페이스북에 “이미 1년간 수감 생활을 했으니 앞으로 8개월 정도만 더 하면 형량의 3분의2인 가석방 수형 조건이 충족된다”면서 “올 추석이나 크리스마스 때 가석방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형법상 유기징역수는 형기의 3분의1을 경과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심사에서 통과한 출소자는 대부분이 70% 이상 형기를 채운 이들이라 올해 내 가석방도 가능하다. 이 부회장 측이 가석방을 고려한다면 재상고를 포기하고 형을 확정받아야 하지만 아직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전날에 이어 19일에도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하는 글이 연달아 올라왔다. 당장 3·1절 특별사면에 이 부회장을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글에는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며, 다른 청원에는 “한국 경제의 손실이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우려가 담겼다.

그러나 특별사면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1-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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