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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폭행 아니고 중심잃고 쓰러진 것”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폭행 아니고 중심잃고 쓰러진 것”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1-20 14:56
업데이트 2021-01-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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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기일 출석한 정 차장검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정에서 한동훈(48·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53·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첫 정식 재판에서 “우연히 한 검사장 몸 위로 밀착된 것은 맞지만 휴대전화 확보 과정에서 중심을 잃은 것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 심리로 20일 오전 진행된 정 차장검사의 첫 공판기일에서 정 차장검사 측은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행동을 한 한 검사장의 행동을 제지하며 ‘이러시면 안 된다’고 했으나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해 이를 확보하려 한 것으로 정당행위”라면서 “형식적으로 독직폭행이라 해도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정 차장검사도 “직권남용의 범의를 가지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독직폭행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이동재(구속기소) 전 채널A 기자가 연루된 ‘검언유착 사건’ 수사팀에 있던 당시 피의자로 지목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한 검사장이 변호인에게 연락하기 위해 휴대전화 사용을 요청했고 이를 (당시 수사팀이) 허용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려 하자 정 차장검사가 갑자기 이를 저지하면서 폭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독직폭행은 법원·검찰·경찰 공무원 등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폭행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며, 일반 폭행죄에 비해 형이 무겁다.

당시 상황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지만 몸싸움이 벌어진 상황을 촬영한 영상은 남아있지 않아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 등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0일 범행 당시 현장을 목격한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같은달 31일 폭행 발생 전후를 찍은 영상 자료를 조사하기로 했다. 그 후엔 한 검사장이 피해자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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