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
재계약 시점엔 사업자로 맺는 첫 계약
임대인 마음대로 인상액 정할 수 있어”
정부와 엇갈려… 유사 사례 줄소송 관측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체결한 첫 재계약은 임대료를 전월세 인상 상한선인 ‘5%’를 초과해 올릴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7월 임대차법 개정 후 정부가 내놓은 유권 해석과 상반된 것이라 시장 혼란이 예상된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전세보증금을 기존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올리겠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주택임대사업자 A씨에 대해 그의 손을 들어준 조정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18년 12월 보증금 5억원에 세입자를 들였고, 이듬해 1월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지난해 12월 재계약을 하게 되자 주변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8억원으로 3억원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민특법)에 따르면 2019년 10월 23일 이전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경우 기존 계약이 있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 뒤 맺는 첫 번째 계약이 이 법상 ‘최초 계약’이라 임대료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세입자는 개정 임대차법에 따라 기존 보증금의 5%인 2500만원 올려줄 수 있다고 맞섰고, 둘은 법정으로 갔다. 앞서 국토교통부도 임대차법 해설서를 배포하면서 “민특법상 임차인이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이 배제되지 않는다”며 임대료 5% 상한이 적용된다고 안내해 세입자 주장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민특법이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인 만큼 여기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1심 판단이지만 법원이 임대사업자 손을 들어준 만큼, 비슷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전국 민간임대사업자는 53만여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민간 임대주택은 160만 7000여 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정식 판결이 아닌 조정 결정이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배포한 해설서는 법무부, 법제처와 협의해 내린 유권해석인 만큼 당장 입장을 바꿀 수 없다”며 “개인과 개인 간 분쟁인 하나의 사례인데, 모든 경우에 일반화하는 것도 무리”라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1-21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