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로 수년간 성범죄…죄책 무거워”
조재범 전 코치.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조씨에게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한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로서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위력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라며 “그런데도 혐의를 부인하고,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조처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씨의 범죄사실 중 심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지도과정에서 폭행·폭언을 한 것은 인정하나 훈육을 위한 것이었고,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고 주장해왔다.
피해자인 심 선수는 2차례 증인으로 나와 조씨의 범행과 관련한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했으며, 증언 과정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심 선수는 동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자가격리 중인 관계로 이날 선고공판에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성범죄와 별개로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