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백운규 소환 통보… 정점 향하는 원전 수사

檢, 백운규 소환 통보… 정점 향하는 원전 수사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1-21 22:20
수정 2021-01-22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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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압·자료삭제 지시 여부 등 확인 방침

경북 경주의 월성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조(SFB) 구조체의 내부 균열 등이 확인됐지만 원전 부지 외부로의 유의미한 삼중수소 유출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지 내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된 월성원전. 연합뉴스
경북 경주의 월성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조(SFB) 구조체의 내부 균열 등이 확인됐지만 원전 부지 외부로의 유의미한 삼중수소 유출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지 내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된 월성원전. 연합뉴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정책 결정 책임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이미 실무진을 재판에 넘긴 검찰 수사가 백 전 장관으로 향하면서 청와대 관계자 등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최근 백 전 장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하고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을 상대로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청와대 등의 외압 여부와 이후 산업부 공무원들이 원전 관련 내부 자료를 대량 폐기하는 과정에서 지시와 보고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산업부 공무원 소속 A국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국장급 공무원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히 A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2017년 12월 등에 백 장관에게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감사원은 경영상 이익을 중심으로 평가했지만, 산업부는 경제성뿐 아니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반박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1-01-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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