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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합헌… 차장 후보에 판사 출신 여운국 단수 추천

공수처 합헌… 차장 후보에 판사 출신 여운국 단수 추천

최훈진, 이근홍 기자
입력 2021-01-28 21:26
업데이트 2021-01-29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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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정비 속도 붙는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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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운국 변호사
여운국 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위헌 논란에서 벗어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판사 출신 여운국(54·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차장 후보로 제청하고 조직 완비 작업에 들어갔다.

김 처장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초 복수(검사 출신 1명·법관 출신 1명) 제청 방침을 정했지만 다수 의견에 따라 단수로 여 변호사를 제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천 이유로는 형사 사건 전문성이 강조됐다. 김 처장은 “여 변호사는 법관 생활을 20년 하면서 영장전담 법관 3년과 고등법원 부패전담부 법관 2년을 해 형사사건 경험이 많다”면서 “헌법을 전공한 저와 보완 관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 변호사는 법무법인 동인 소속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및 이날 임기를 시작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연수원 동기이자 김 처장보다 연수원 2기수 아래다. 전남 화순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군 법무관을 거쳐 대전지법에서 처음 판사 업무를 시작해 2016년 법복을 벗었다. 지난 26일 대한변협으로부터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하는 등 동기 중에서 ‘에이스’로 꼽혔다. 2014∼2015년 서울고법 대등재판부에서 근무할 당시 재판 능력을 인정받아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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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과의 친분으로 2017년 9월 김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지원 사격을 하기도 했다. 앞서 그해 4월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두 번째 구속 심문 변호를 맡아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는 “검찰의 수사와 판사의 법리 판단 영역에는 실무상 차이가 있어 결과적으로 처·차장 모두 법관 출신으로 구성된 공수처가 초기에 얼마나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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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뉴스1
김진욱 공수처장.
뉴스1
한편 김 처장은 이날 헌재 합헌 결정과 관련해 “공수처가 앞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추후 헌재 결정문을 분석해 공수처 수사규칙 등 기준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을 빚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공수처 이첩에 대해서는 “이제 조직을 구성하는 단계라서 지금은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이날 헌재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공수처법의 전체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5명은 합헌 의견을 냈고 3명은 위헌, 나머지 1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재판관들은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소수의견을 낸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수사·공소권은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행정영역이며 이를 행정 각부에 소속되지 않은 공수처에 부여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고위공직자가 공수처의 수사 등의 대상이 된다고 해서 실질적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등 차별이 없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상 영장 신청자는 검찰청법상 검사로 국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유상범 의원은 헌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헌재의 존립 가치를 생각하게 하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21-01-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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