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8개월·집유 2년 선고
재판부 “업무·확인서 내용 불일치”
당선무효형 받은 崔, 즉각 항소
조국·정경심 재판에 영향 미칠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건물을 나오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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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열린 최 대표의 1심 선고에서 사실과 다른 인턴 확인서를 조씨에게 써 줘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판결 직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법률가로 살아오며 지녔던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다”며 판결 불복 의사를 밝힌 최 대표는 이날 곧장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 대표는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부부의 부탁으로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 청맥에서 조씨가 ‘2017년 1월 10일부터 같은 해 10월 11일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활동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 줬다. 검찰은 실제 활동이 전혀 없었음에도 허위 사실을 기재한 증명서를 발급해 줬다고 봤고, 최 대표 측은 조씨가 실제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씨도 검찰에서 인턴 활동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최 대표나 조씨, 사무실에서 조씨를 본 일이 있다고 증언한 증인들의 진술 모두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9개월 동안 활동 시간이 총 16시간이라고 해석하면 1회 12분 정도인데 이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 보인다”면서 “몇 차례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해도 확인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정 교수와 나눈 메시지 등을 근거로 “최 대표는 확인서가 조씨의 입시 제출용이란 걸 알고 있었다”며 고의성도 있다고 봤다.
최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적법한 소환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 보복 기소 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또한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군법무관 등 법률사무에 종사한 피고인이 적법 소환을 받지 못해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일침을 가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최 대표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에 제출한 혐의(업무방해)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측이 이번 재판 결과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해당 재판부도 이를 고려할 공산이 크다. 최 대표는 또 이번 사건과 관련,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판결은 해당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1-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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