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폭행했잖아” 정진웅 “제지한 것” 몸싸움 전후 상황 담긴 영상 법정서 공개

한동훈 “폭행했잖아” 정진웅 “제지한 것” 몸싸움 전후 상황 담긴 영상 법정서 공개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4-05 22:02
업데이트 2021-04-06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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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진웅, 중심 잃었다 주장과 배치”
19일 이후 공판 한동훈 검사장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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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48·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53·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재판에서 당시 몸싸움 전후 상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속 한 검사장은 “휴대폰을 쓰라고 해 놓고 갑자기 ‘이러면 안 된다’며 나를 폭행했다”며 내내 흥분했고, 정 차장검사는 “폭행이 아니라 제지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 심리로 5일 오후 열린 정 차장검사의 세 번째 공판기일에서 지난해 7월 경기 용인 법무연수원에 있는 한 검사장의 사무실에서 진행된 압수수색 과정을 찍은 영상의 증거 조사가 진행됐다. 정작 몸싸움 상황은 한 검사장의 제지로 촬영이 안 됐지만 몸싸움 전후 상황이 영상에 담겼다.

한 검사장은 몸싸움 직후 “변호사를 부르는 걸 허락하길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고 있었는데 (정 차장검사가) 갑자기 나를 잡고 넘어뜨려 휴대전화를 뺏으려 해 여기 상처가 생겼다”며 왼쪽 팔뚝을 캠코더에 들이댔다. 이에 정 차장검사는 “페이스아이디(얼굴 인식)로 잠금 해제하는 걸로 알았는데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치길래 보여 달라고 했는데 안 보여줘서 제지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한 검사장은 “이건 새 휴대전화고 비밀번호 잠금”이라면서 “나는 폭행 피해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한 검사장은 자신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로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으로 고소하겠다며 고소장을 작성하다가 “외부 통신은 그만하라”는 정 차장검사와 수차례 갈등을 빚었다.

검찰은 이 영상에서 정 차장검사가 자신의 행위를 ‘제지’라고 규정한 것을 두고 “자신의 의지로 인한 적극적 행위라는 걸 인정하고 있다”면서 “‘중심을 잃어 몸이 겹쳐졌다’는 법정 주장과는 배치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차장검사 측은 “검사장의 위세가 대단하단 걸 보여주는 영상”이라면서 “한 검사장의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표현도 ‘목을 눌렀다’, ‘팔을 눌렀다’, ‘때렸다’ 등으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압수수색에 참여한 검사와 한 검사장을 진단했던 의사를 오는 19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공판엔 한 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4-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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