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4개월 만에 법정에 선 정경심 “딸 표창장, 최성해 전 총장이 승낙”

구속 4개월 만에 법정에 선 정경심 “딸 표창장, 최성해 전 총장이 승낙”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4-12 22:02
업데이트 2021-04-13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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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혐의 부인… 교차신문 요청도
檢 “새 증거 없이 본질 흐리는 주장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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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서울신문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서울신문DB
‘입시비리·사모펀드’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59)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첫 정식 재판이 12일 열렸다. 4개월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정 교수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 측은 “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도 새로운 증거를 내놓고 있지 못하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 심리로 이날 열린 첫 항소심 공판기일에 정 교수는 흰 셔츠와 짙은 회색빛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다. 1심 재판 과정 중 오른쪽 눈에 안대를 차기도 했으나 이날은 안경만 낀 상태였다.

이날 정 교수 측은 딸 조모씨의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인식 시점’을 문제 삼았다. 검찰의 논리처럼 최 전 총장의 승인 없이 표창장이 만들어졌다면 그가 표창장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어야 하는데,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기 전부터 표창장의 존재를 알고서 관련 회의를 지시한 데 이어 야당에서도 동양대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정 교수 측은 “표창장은 결국 최 전 총장의 승낙하에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해 “전혀 새로울 게 없는 주장”이라며 “표창장에 관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증인들의 증언에 대해 악의적인 흠집 내기와 정치적 의혹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도 설명했지만 언론 보도가 나온 뒤 야당 의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의 논리대로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사실이 “기술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면서 전문가를 불러 교차증인신문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검찰은 “동양대 휴게실 PC에서 표창장 위조에 쓰인 파일이 발견됐으므로 전문가를 불러 확인할 쟁점이 전혀 없다”면서 “실제하고 있는 파일을 부정하면서 본질을 흐리기 위한 주장으로 의심된다”고 맞섰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4-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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