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새달 중순 가석방 윤곽 나올 듯

이재용, 새달 중순 가석방 윤곽 나올 듯

진선민 기자
입력 2021-06-07 22:26
업데이트 2021-06-08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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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효력 소멸’ 사면과 달리 임시 석방
심사 기준 완화 땐 새달 30일 집행 가능
취업제한 계속돼 당장 경영 복귀 곤란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특별사면 대신 가석방으로 풀려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가석방 요건이 다음달부터 완화된다는 점도 주목할 요인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이르면 다음달 말에 출소가 가능하고, 이에 대해서는 이달 중순쯤 윤곽이 잡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이 부회장에 대해 “꼭 사면으로 한정될 것이 아니고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7일 “특정인의 가석방 문제를 장관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옳지 못하다”면서도 “당 대표가 말씀하신 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석방의 폭은 더 늘어나야 된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적 공감대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가석방론’은 외형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특별사면 제한’ 기조를 유지해 정치적 부담을 덜면서도, 이 부회장을 석방시켜 경기 회복과 코로나19 백신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다만 가석방은 형의 선고 효력이 아예 소멸되는 사면과 달리 임시로 풀어주는 제도이다. 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취업제한 규정이 유효하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법무부가 오는 7월부터 가석방 심사 기준을 완화하면서 이 부회장이 7월 30일 정기 가석방 혹은 8월 14일 광복절 가석방 때 풀려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적으로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1 이상을 채우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80% 이상 복역해야 가석방이 이뤄졌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4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차원에서 형기의 60~65%를 채우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다음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2년 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된 이 부회장의 경우 7월 말 기준으로 1년 6개월을 복역해 형기의 약 60%를 채우게 된다.

가석방은 교정시설에서 예비회의를 통해 대상자를 신청하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심사해 결정한다. 범죄 동기 및 내용, 교정 성적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1-06-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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