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아이 바꿔치기’ 친모에 징역 13년 구형

‘구미 아이 바꿔치기’ 친모에 징역 13년 구형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1-07-13 22:22
업데이트 2021-07-14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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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은닉 미수 혐의도… 새달 17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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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사망 3세아의 40대 친모 석모씨가 17일 검찰로 송치되기 전 구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석씨는 “DNA검사 인정하지 않는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2021.3.17 뉴스1
구미 사망 3세아의 40대 친모 석모씨가 17일 검찰로 송치되기 전 구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석씨는 “DNA검사 인정하지 않는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2021.3.17 뉴스1
검찰이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친모 석모(48)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석씨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범행은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수법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석씨가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석씨 아이는 지난해 8월 초 김씨가 이사하면서 빈집에 방치해 같은 달 중순 숨졌고 지난 2월 10일 시신이 발견됐다. 또 석씨는 숨진 3세 여아의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도 받는다.

석씨는 최후 진술에서 “추호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재판장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꼭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언니’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과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석씨와 김씨는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와 친모로 살다가 사건 발생 후 유전자(DNA) 검사에서 각각 친모와 언니로 각각 밝혀졌다.



김천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21-07-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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