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판단하더라도 공소제기는 검찰 몫
불기소권 해석도 평행선… 처리 변수로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2021. 7. 2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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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그간 수사 기록과 조 교육감 조사 내용을 종합해 최종 기소 여부 검토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감사원의 참고 자료, 서울시교육청 압수물 분석 결과와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해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공수처가 조 교육감을 기소하기로 판단하더라도 ‘최종 처분 권한’은 검찰에 있다는 점이 이번 수사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수처법 3조 1항 2호는 공수처의 공소제기 대상을 ‘판사·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즉 공수처는 교육감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지만, 공소제기와 유지는 검찰 권한이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조 교육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더라도 검찰이 수사 결론을 뒤집거나, 공수처에 다시 보강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은 더욱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기소 결정권’ 해석을 두고도 양측의 이견은 팽팽하다. 대검찰청은 전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낸 의견서를 통해 “공수처 검사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해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교육감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불기소 결정도 할 수 없다는 논리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 27조에서 ‘기소권 없는 사건’을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에도 불기소 결정 권한이 있다고 맞서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애초 기소권도 없는 진보 진영의 교육감을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 자체가 공수처의 패착”이라고 평가했다.
2021-08-04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