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 이익 행위’ 고의성 집중 검토
기소 땐 정부 상대 민사소송 이어질 듯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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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심의위는 18일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심의 기일을 진행한다. 대전지검이 월성원전 의혹 관계자들을 기소한 지 49일 만이다. 심의위는 이르면 당일 오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검은 지난 6월 30일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업무방해·배임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수사팀은 백 전 장관에게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 적용을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대검 수뇌부가 이견을 보이며 결국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김오수 검찰총장은 백 전 장관의 배임 교사 혐의를 권고할 심의위를 직권으로 소집했다. 검찰은 심의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다. 그러나 김 총장이 수사팀과의 갈등에 대한 해법으로 심의위 카드를 직접 제시한 만큼,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심의위 권고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심의위는 백 전 장관이 한수원에 손해를 입히고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자 한 배임 행위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전망이다. 만일 백 전 장관이 배임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향후 민사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2021-08-17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