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2021.8.9 연합뉴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 고의영 등)는 20일 이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씨가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1997년 확정된 2205억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자 2018년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그러자 전씨 일가는 법원에 형사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고, 며느리가 행정소송을 내는 등 소송전으로 맞섰다.
이날 재판은 이씨가 별채에 대한 압류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항소심으로 앞서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검찰의 손을 들어줬었다.
전씨의 연희동 자택은 본채와 정원, 별채의 소유권자가 모두 다르다. 본채는 부인인 이순자씨, 정원은 비서관, 별채는 이씨가 명의를 갖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은 본채와 정원에 대해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압류 취소를 결정했다. 다만 2019년 3월 51억원에 낙찰된 별채의 경우 비자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인정해 공매에 넘긴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도 공매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4월 패소했다. 이순자씨도 캠코를 상대로 한 공매처분 취소소송을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