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거부권 시점, 1·2심 판단 엇갈려
서울중앙지법 전경
서울신문DB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3부(부장 주채광 등)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 소유권자인 A씨 부부가 임차인 B씨 가족을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B씨가 임대차 계약 종료일에 아파트를 넘기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 부부는 임대차보호법 시행 3주 전인 지난해 7월 5일에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매수계약을 하고, 같은 해 10월 30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B씨의 임대차 계약은 올해 4월 만료될 예정이었다. B씨는 아파트 소유권이 A씨에게 넘어가기 직전인 지난해 10월 5일 기존 집 주인에게 임대차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A씨는 집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B씨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자 법원에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부부가 개정된 임대차보호법 시행 전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었고, 계약 기간이 끝나는 대로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믿었던 점을 고려해 A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실거주 목적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당시 임대인을 기준으로 따지는 게 적절하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021-08-26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