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사건처리 임박…조희연 측 “공소심의위 기소 의견 무효”

공수처 1호 사건처리 임박…조희연 측 “공소심의위 기소 의견 무효”

진선민 기자
입력 2021-08-31 17:38
업데이트 2021-08-3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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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변호인, 31일 공소심의위 재소집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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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변호인 “공수처에 공소심의위원회 재소집 요청‘”
조희연 변호인 “공수처에 공소심의위원회 재소집 요청‘” (과천=뉴스1) 박세연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가 3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재화 변호사는 30일자 공소심의위원회 의결은 변호인의 의견진술권 등 권리를 침해하고 한 의결이라 무효라고 주장하며 공수처장에게 공소심의위원회 재소집 요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2021.8.31/뉴스1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공소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다시 받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수처의 ‘1호’ 사건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잡음이 계속되는 분위기다.

조 교육감 측 이재화 변호사는 31일 공소심의위 재소집 신청서를 공수처에 접수한 뒤 “피의자가 공소심의위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침해받은 상태에서 이뤄진 의결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는 공소심의위를 소집하면서 피의자 측에 통지하지 않았고, 수사검사에게만 2시간 동안 회의에 참여해 진술할 기회를 주었다”며 “위원들이 수사검사의 설명만 듣고 피의자에게 불리한 심증을 형성했다”고 지적했다.

전날 개최된 공소심의위는 조 교육감과 한모 전 비서실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를 하라고 의결했다. 공수처 공소심의위 운영지침에는 수사검사가 의견서를 내고 필요한 경우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지만 피의자나 변호인의 참여는 별도로 규정되지 않고 있다. 유사한 제도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사건관계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는 것과 대비된다.

변호인 의견서를 위원들에게 제공했다는 공수처의 해명에 대해 이 변호사는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수사에 참여한 검사에게 확인해 보니 변호인 주장 요지만 간략하게 정리해 검사 의견서에 포함시켰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한 전 비서실장이 특별채용 당시 심사위원에게 특정 후보자를 언급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독자적 행동일 뿐 조 교육감과 무관하다”고 했다.

다만 공수처가 이번 주 사건 처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 교육감 측은 재소집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공소제기 요구가 이뤄지면 서울중앙지검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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