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정직 적법”… 추미애 손 들어줬다

법원 “윤석열 정직 적법”… 추미애 손 들어줬다

민나리 기자
민나리, 고혜지 기자
입력 2021-10-14 23:56
업데이트 2021-10-15 06:0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직 2개월’ 징계사유 4개 중 3개 인정
尹측 “항소할 것”… 정치적 타격 불가피
秋 “만시지탄… 잘못을 석고대죄하라”

추미애 윤석열
추미애 윤석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윤 전 총장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징계 처분을 유지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옴에 따라 향후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정용석)는 14일 열린 윤 전 총장의 징계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의결하고 이튿날 윤 전 총장이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한 지 10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의 징계사유 4개 중 ▲재판부 분석 문건 ▲채널A 감찰 방해 ▲채널A 수사방해 등 3개는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윤 전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사유는 집행정지 때에 이어 본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다. 징계 절차에서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 과정에서 정족수가 미달해 하자가 있다는 윤 전 총장 측 주장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때와는 달리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정 기준에 따르면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며 징계 수위 또한 타당하다고 봤다.

윤 전 총장은 판결 직후 “징계 사건 가처분은 좀처럼 인용되지 않는데 두 건이나 인용됐다. 그런데도 본안 재판에서 징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것은 황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법무부 장관 시절 윤 전 총장의 징계를 주도했던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만시지탄이다. 윤 전 총장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석고대죄하고 후보직 사퇴와 정계 은퇴를 선언한 뒤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21-10-15 1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