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부산지원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회장에게 25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회장은 2020년 12월 보도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취재 중인 기자에게 ‘3000만원을 주겠다’며 취재 사실을 묵인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산 편법증여 여부 등을 취재하기 위해 만난 기자에게 전 회장은 “3000만원 만들어서 갖고 올게.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거고, 나하고 인연을 맺으면 끝까지 간다”라고 말하는 모습이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법원,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MBC ‘스트레이트’ 캡처
1심 법원은 “국회의원 아들을 둔 아버지가 기자를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려는 의사 표시는 언론 매수 활동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 의원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해충돌방지법과 김영란법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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