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경심 유죄 확정 배경·전망
표창장 위조 활용 ‘직인 파일’ 담겨
재판부 “휴게실 기기, 대학이 관리”
딸 조민 7대 스펙 모두 허위 판단
고려대, 입학 취소 처리할지 주목
조국 “가족 같이 식사 못 해 고통”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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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검찰이 입시비리의 주요 증거인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를 확보하는 과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PC에는 표창장 위조로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동양대 총장직인 파일 등 사건의 주요 증거가 담겨 있다.
하지만 정 전 교수 측은 ‘피의자 참여 없이 압수수색을 했다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PC가 3년 가까이 공용 휴게실에 있었던 점을 들어 그 지배·보관 및 관리처분권은 동양대 측에 있다고 봤다. 정 전 교수에게는 압수수색의 참여권을 보장받아야 할 정도로 현실적인 지배·보관·관리처분권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3자에 의해 제출된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 참여 없이 압수수색했다면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한 부분이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재판부는 정 전 교수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징역 4년이 확정됨에 따라 정 전 교수는 앞으로 2년 4개월 동안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한다. 선고 직후 김칠준 변호사는 “판결문 검토 후 관련된 다른 재판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오늘 저녁은 가족이 모여 따뜻한 밥을 같이 먹을 줄 알았다”며 “참으로 고통스럽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 사건과 별도로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1심도 이날 판결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재판 역시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이 핵심 쟁점이기 때문이다.
앞서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전원합의체 판단을 근거로 PC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지만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이 커졌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이끌었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결국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한 ‘7대 스펙’이 허위로 판명되면서 딸 조민(31)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서울대·공주대 인턴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확인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등 7가지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선고 직후 고려대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에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지난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부산대는 2심 판결 후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2022-01-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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