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마다 경찰관 모시기 경쟁…지난해 취업심사 ‘9.6배’ 커졌다

로펌마다 경찰관 모시기 경쟁…지난해 취업심사 ‘9.6배’ 커졌다

한재희 기자
입력 2022-01-31 15:00
수정 2022-01-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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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높아진 경찰 몸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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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2019.9.27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2019.9.27 연합뉴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관 모셔오기를 타진한 로펌이 크게 늘어났다. 대형 로펌 중에서 몇몇 곳은 경찰관 전문가를 고문·전문위원·변호사 등의 자리에 수십명씩 영입해 진용을 꾸려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공무원이 로펌 이직 및 재취업을 위해 심사를 받은 사례는 48건에 달한다. 2020년에만해도 5건에 불과했는데 1년 사이에 9.6배로 폭증한 것이다. 2017년에는 9건, 2018년에도 9건, 2019년에는 3건으로 나타났다.

취업 심사는 이직하려는 공무원이 재취업하는 기관의 업무와 이전 업무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없다는 확인을 받는 공직자윤리법상 절차를 말한다. 지난해 심사를 받은 48명은 모두 경찰청을 거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로펌 취업 가능·승인’ 판정을 받았다.

로펌별로는 법무법인 와이케이에 대한 지난해 취업심사가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내 최대 법률 사무소인 김앤장은 4건, 화우가 3건, 광장·바른 2건으로 뒤를 이었다. 대륙아주, 린, 율촌, 율우, 서평, 세종, 평안, 민 등도 1건씩 있었다.
서울 광화문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옥. 연합뉴스
서울 광화문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옥. 연합뉴스
국내 3대 로펌 중에서는 김앤장이 지난해 기준으로 경찰출신 인력을 40여명 확보해 놓은 상태로 알려졌다. 광장은 경찰 출신 전문가가 15명, 태평양은 12명에 달한다고 한다.

로펌으로 향하는 경찰들이 많아진 것은 검경수사권 조정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부터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요범죄 등으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제한이 없다.

경찰이 다루는 사건이 더 많아지다보니 로펌들로서는 예전에 비해 경찰 수사 단계가 더 중요해졌다. 이에 발맞춰 경찰 단계의 수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경찰 출신 변호인들이나 고문·전문위원·실장 등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각 로펌마다 이름은 각기 다르지만 경찰수사대응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다”면서 “경찰 고위직 출신들도 로펌들의 스카웃 제의에 속속 자리를 옮기는 사례가 있다. 인력이 부족한 편이기에 앞으로 경찰 출신 전문가들의 영입이 각사마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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