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죽암사 살인사건’ 사형수 암으로 사망…25년째 사형 집행無

[단독] ‘죽암사 살인사건’ 사형수 암으로 사망…25년째 사형 집행無

한재희,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2-02 17:26
업데이트 2022-02-0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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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 임모씨 지난해 1월 직장암으로 사망

교도소 재소자들 점프수트 자료사진. RF123 제공
교도소 재소자들 점프수트 자료사진. RF123 제공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인 한국에서 지난해 ‘죽암사 살인사건’의 범인인 60대 사형수가 암에 걸려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병사나 자살 등으로 생을 마감한 것은 이번이 12번째로 남은 55명의 사형수도 자연사할 가능성이 커 사형제 존속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사형수 임모(사망 당시 67세)씨가 지난해 1월 29일 직장암으로 사망했다. 2019년 7월 사형수 이모씨가 옥중 사망한 이후 약 1년 6개월 만이다.

임씨는 1995년 10월 새벽에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을 자신과 헤어진 연인으로 착각해 살해했고 이후 충남 공주(현재 세종시)에 위치한 죽암사에 숨어 지내다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60대 여성 신자 두 명을 추가 살해했다. 2003년에는 주변 재소자에게 “내가 경기 화성에서 아줌마를 죽였다. 한두 명 죽인 게 아니다”라고 말한 게 빌미가 돼 1986~1991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의심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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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1일 교정시설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주 동안 전 교정시설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을 발표했다. 사진은 최근 동부구치소에서 이송된 수용자 중 일부 인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 모습의 31일 모습. 2020.12.31  연합뉴스
정부는 31일 교정시설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주 동안 전 교정시설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을 발표했다.
사진은 최근 동부구치소에서 이송된 수용자 중 일부 인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 모습의 31일 모습. 2020.12.31
연합뉴스
임씨는 1996년 사형이 확정됐지만 병사하기 전까지 25년간 집행을 피했다. 한국은 김영삼 정부 때인 1997년 12월 30일 흉악범 2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뒤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법원에서 사형 선고가 확정된 것도 2015년 이후 한 번도 없었다. ‘세모녀 살인사건’을 저지른 김태현씨에 대해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는 “사형은 형벌로서 실효성을 상실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했다.

법원에서 사형 선고 자체도 이뤄지지 않고 정부 역시 사형 집행에 나서지 않으면서 옥중에서 사망하는 사형수는 계속 늘고 있다. 2006년부터 지난해 사망한 임씨까지 포함해 병사한 사형수는 7명이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형수는 5명이다.
미국 오클라호마주 매칼리스터 주립교도소 사형실. AP연합뉴스
미국 오클라호마주 매칼리스터 주립교도소 사형실. AP연합뉴스
법조계 관계자는 “사형수도 수감 중에 질병이 발생하면 다른 재소자와 똑같이 병원에서 충분한 치료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다만 사형 집행이 중단된 지 25년쯤 됐기 때문에 고령인 사형수 중에 자연사하는 이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형제 폐지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정치적 논란이 큰 이슈인 탓에 이번 대선에서도 사형제 존속 문제는 본격 논의되지 않고 있다. 경선 당시 홍준표 국민의힘 경선후보가 “흉악범 사형 집행”을 주장한 것이 전부다.

 
한재희 기자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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