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에” 부모 살해미수 40대 아들…어머니는 용서했다

“빚 독촉에” 부모 살해미수 40대 아들…어머니는 용서했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02-03 09:22
업데이트 2022-02-0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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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못 갚아 독촉 받자 둔기 휘둘러
범행중 짖을까봐 사전에 반려견도 살해
1심 징역 10년→항소심 징역 7년 감형
2심 “모친의 용서·선처 호소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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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에 시달리자 부모를 둔기로 살해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범행을 들키지 않으려 키우던 개까지 미리 죽인 아들에 대해 어머니는 선처해달라며 호소했고, 법원은 이를 참작해 형을 감경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4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수년 전 실직한 뒤 부모님과 함께 살며 대출금으로 근근이 살아왔다.

그러던 중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독촉 전화를 받은 A씨는 부모를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는 자신의 채무가 부모에게 넘어갈 것이 걱정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전 미리 준비한 둔기로 화장실에 있던 아버지 B(76)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고, 이를 말리는 어머니 C(65)씨에게도 둔기를 휘둘렀다.

A씨의 살해 시도로 부모님은 각각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키우던 개가 범행 중에 짖을 것을 막으려 사전에 미리 목을 졸라 죽인 것으로도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범행 동기에서 참작할 만한 별다른 사유도 없다. 피해자이기도 한 피고인의 부모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존속의 생명을 침해하려 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며 A씨를 질타했다.

다만 어머니 C씨가 항소심에서 A씨를 용서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3년 감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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