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한명숙 사건’ 8개월 만에 무혐의

공수처, 尹 ‘한명숙 사건’ 8개월 만에 무혐의

한재희,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2-09 22:30
업데이트 2022-02-10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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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4건 중 첫 불기소 결론

한명숙 모해위증 수사 방해 의혹
공수처 “담당부서 지정, 총장 권한”
임은정 수사 반려도 “규정 따른 것”

임 “결정 불복… 재정신청할 계획”
법조계 “남은 3건도 빨리 종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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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특별강연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2022. 2. 7 김명국 선임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특별강연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2022. 2. 7 김명국 선임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9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했다. 지난해 6월 입건해 본격 수사에 돌입한 지 8개월여 만이다.

공수처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5월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를 대검찰청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담당하도록 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감찰 업무의 독립성을 고려하더라도 윤 후보의 지시가 검찰총장으로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대검 감찰부와 인권부에 모두 업무 관련성이 있는 민원이 있을 때 담당부서를 지정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당시 대검 차장검사)이 지난해 2~3월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검찰 측 증인을 모해위증죄로 수사하겠다고 올린 결재를 반려하고 주임검사를 당시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으로 지정한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 규정에 ‘고검 검사급 이상의 비위에 관한 조사’는 감찰3과장의 사무로 명시돼 있다는 이유다.

공수처는 수사 기간 동안 윤 후보는 한 번도 불러 조사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11월 말 서면 의견서만 받았다.

불기소 처분이 나오자 윤 후보 측 손경식 변호사는 “불필요할 정도로 장기간 수사가 이뤄진 점은 유감스러우나 종국처분을 통해 위법성이 없었음이 명확히 재확인된 점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고발장을 냈던 임 담당관은 공수처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담당관은 “사건 처리가 계속 지연되기에 ‘지지율 높은 대선 후보를 기소 못 하겠구나’ 싶어 마음 단단히 먹고 있었다“면서 “변호사와 상의해 조만간 재정신청할 계획”이라며 반발했다.

윤 후보가 공수처에 입건된 4건 중 결론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 고발 사주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 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대선을 28일 앞두고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사 출신 김광삼 변호사는 “사안이 명백해 빨리 결론을 낼 수 있음에도 대선 직전까지 끌고 왔다”면서 “남은 3건도 증거가 없는 것은 빨리 종결해야 대선에 영향이 안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곽진웅 기자
2022-02-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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