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소환 불응 곽상도 강제 구인 가능성

檢, 소환 불응 곽상도 강제 구인 가능성

한재희 기자
입력 2022-02-13 22:20
업데이트 2022-02-14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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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코로나 탓 변호인 접견 못 해”
불러내도 묵비권 땐 조사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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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의원. 연합뉴스
곽상도 전 의원.
연합뉴스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 4일 구속된 이후 열흘째 소환조사를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강제 구인을 검토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13일까지도 곽 전 의원 소환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뒤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곽 전 의원 측은 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변호인 접견이 어려웠던 점 등을 들어 소환을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위한 강제 구인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앞서 검찰은 수감 중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조사를 거부하자 지난 10일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도 했다. 곽 전 의원에게 뇌물·불법정치자금 등을 건넨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였다.

다만 강제로 불러들이더라도 곽 전 의원이 묵비권을 행사하며 ‘버티기’에 돌입하면 검찰도 강제로 입을 열게 할 방법은 마땅찮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 법리에 해박한 곽 전 의원이 조사를 지연시키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이다. 곽 전 의원이 구속영장 발부가 적절했는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구속기한을 23일까지로 연장 신청했다. 기소는 해당 기한에 맞춰 이뤄질 전망이다.

한재희 기자
2022-02-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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