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성폭행한 아빠 징역 7년…“딸은 괴로워하다 극단적 선택”

딸 성폭행한 아빠 징역 7년…“딸은 괴로워하다 극단적 선택”

최선을 기자
입력 2022-02-16 17:16
업데이트 2022-02-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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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친부, 항소심서도 징역 7년
법정서 “딸 피해망상 있어” 주장


딸을 성폭행한 5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피해를 입은 딸은 괴로움을 호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16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배형원 강상욱 배상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1)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도 명령했다.

김씨는 2019년과 2020년 각각 한 차례씩 술에 취한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인 친딸은 주변의 설득으로 김씨를 경찰에 신고한 뒤 사흘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김씨는 딸과 술을 마신 일이 있으나 성폭행하지는 않았고, 딸이 중학생 때부터 자해하는 등 피해망상이 있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피해자의 진술을 허위로 볼 만한 근거가 없고 피해자의 신체에서 김씨의 DNA가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차 피해 이후 죽고 싶을 만큼 괴롭다고 글을 남겼으나 이후 괴로움을 이겨내고 피고인과 다시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는데도 다시 피해를 봤다”며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잊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렀고, 이런 중대한 결과가 나온 계기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한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신고를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수사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피해자의 어머니와 친구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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