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노선영, 김보름에게 300만원 줘라”

“폭언 노선영, 김보름에게 300만원 줘라”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2-16 22:36
업데이트 2022-02-17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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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랩타임 이유로 욕설… 배상”
이후 평창올림픽 ‘왕따 주행’ 논란
당시 盧 인터뷰는 손배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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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주행’ 논란에 휘말린 김보름(맨 앞)이 2018년 2월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팀 추월 순위결정전에서 박지우(왼쪽), 노선영(오른쪽)을 뒤로한 채 트랙을 돌고 있다. 서울신문 DB
‘왕따 주행’ 논란에 휘말린 김보름(맨 앞)이 2018년 2월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팀 추월 순위결정전에서 박지우(왼쪽), 노선영(오른쪽)을 뒤로한 채 트랙을 돌고 있다.
서울신문 DB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에서 ‘왕따 주행’ 논란을 빚은 김보름(29·강원도청) 선수가 전 국가대표 노선영(33)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 황순현)는 지난 15일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선영이 김보름과 함께 훈련하며 후배인 김보름이 빠르게 랩타임을 탄다는 이유로 폭언과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3년이 지난 손해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2017년 11월과 12월 세 번의 폭언을 불법행위로 인정해 위자료 배상을 명한다”고 판시했다.

민법상 손해배상은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0년 11월에 소송을 제기한 김보름은 2017년 10월까지 있었던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왕따 논란을 불붙인 노선영의 인터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체로 노선영의 의견에 불과하고 일부 허위로 보이는 사실은 빙상연맹의 문제점이나 감독의 지도력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한 표현으로 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보름은 2018 평창올림픽 여자 팀 추월 8강전에서 노선영·박지우와 함께 출전했다. 팀 전원이 결승선을 통과하는 시간을 다투는 경기에서 김보름이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고 노선영은 한참 뒤처져 들어왔다. 그러자 김보름이 마지막 주자인 노선영을 챙기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인터뷰 태도 논란이 불거져 거센 비난 여론이 일었다.

그러다 김보름은 2019년 1월 오히려 자신이 노선영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폭언을 당했다고 폭로했고 결국 이듬해 11월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노선영 측은 법정에서 폭언 의혹에 대해 “피고는 원고보다 대학 4년 선배이고 법적으로 사회상규를 위반하지 않는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김보름은 이번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도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매스스타트 국가대표로 출전했다. 오는 19일 준결선이 예정돼 있다.

진선민 기자
2022-02-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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