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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1호 기소’ 임종헌 1심만 4년째…새 재판부 비공개로 재개

‘사법농단 1호 기소’ 임종헌 1심만 4년째…새 재판부 비공개로 재개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3-03 17:27
업데이트 2022-03-0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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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만에 재판 재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가장 먼저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3개월 만에 비공개로 다시 열렸다. 1심이 4년째 진행 중인 가운데 재판부가 전원 바뀌면서 재판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부장 김현순·조승우·방윤섭)는 3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늘은 공판 갱신을 어떤 방법과 절차로 하고 향후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할지 논의할 것”이라면서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은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공판준비절차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임 전 차장은 “따로 (비공개를) 요청한 건 아니고 재판장님의 결정사항이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과 임 전 차장을 분리해 각각 의견을 들었다. 검찰이 먼저 30분 동안 의견을 냈고 검찰이 퇴정한 후에 임 전 차장이 법정에 들어가 1시간 동안 의견을 밝혔다.

임 전 차장은 재판을 마친 뒤 공판 갱신절차와 관련해 어떤 이야기가 오갔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꼈다. 그는 “(향후 재판은) 재판부가 연락을 주시겠다고 해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그때 가봐야 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달 정기 인사로 윤종섭 부장판사를 비롯한 전임 재판부가 모두 바뀌고 나서 열린 첫 재판이다. 임 전 차장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서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 가까이 재판이 중단됐다.

새 재판부는 이전 재판부에서 진행한 증인신문의 녹음파일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하지만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동의한다면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임 전 차장 측에서 녹음파일 청취 방식을 희망한다면 재판이 그만큼 지연될 수도 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법관 중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지만, 유사한 혐의로 기소된 법관 대부분이 1심을 마친 것과 달리 3년 넘게 1심이 진행 중이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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