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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 침해”…김건희 , 통화 녹음 공개한 서울의소리 상대 손배소

“인격권 침해”…김건희 , 통화 녹음 공개한 서울의소리 상대 손배소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3-11 20:05
업데이트 2022-03-1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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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통화’ 보도한 기자 상대 1억 민사소송

1월 소송 제기…“명예권 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여사. 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여사. 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 1월 자신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지난 1월 17일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김익환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김 여사측은 소장에서 “국민의힘 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후보자의 배우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명예권·프라이버시권·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소리가 운영하는 동명 유튜브 채널 촬영 담당자이기도 한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 1월 중순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녹음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알렸다.

김 여사는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MBC·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당시 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된 김 여사의 발언 ▲일부 사생활과 관련되거나 감정적으로 한 발언 등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선 방송을 허용했다.

이후 MBC·서울의 소리는 각각 방송·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여사와 이 기자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또한 서울의소리측은 MBC 방송 이후 수차례 비보도 내용을 유튜브에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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