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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개입’ 1심 법정구속된 조광한 남양주시장 보석 풀려날까

‘경선 개입’ 1심 법정구속된 조광한 남양주시장 보석 풀려날까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3-22 17:17
업데이트 2022-03-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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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고법 보석 심문기일 열려

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왼쪽)와 조광한 남양주시장 후보. 2018.6.12. 뉴스1
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왼쪽)와 조광한 남양주시장 후보. 2018.6.12. 뉴스1
“73만 시민과 시정을 위해 임기를 명예롭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난달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 구속된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은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을까.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원범·한기수·남우현)가 22일 진행한 보석 심문기일에 조 시장은 재판부에 이렇게 호소했다.

●조광한 측 “30년 정치인에 초범, 도망 상상 못해”
조 시장의 변호인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보석 필요성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30년 이상 정치 현장에 있던 정치인이자 현직 시장으로서 결백을 충실하게 밝혀야 하는데 도주를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시장 역시 남양주시의 행정적 공백 문제를 들며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65세에 처음 겪는 수감 생활에 기력도 많이 떨어졌지만 73만 시민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중압감에 수면유도제에 의존해 겨우 잠을 청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조 시장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조 시장은 4·15 총선 당내 경선을 앞두고 현직 국회의원인 김한정 후보를 낙선시키고 상대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정무비서에게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의정부지법은 지난달 15일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 “도주·증거인멸 우려 충분히 이유 있어”
반면 검찰은 조 시장이 범죄의 중대성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검찰은 “지위를 이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계획한 핵심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랜 심리 끝에 유죄가 선고됐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범행의 중대성마저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서 범행 이후 태도도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 역시 실재한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또 검찰은 “변호인은 시정 공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피고인이 시민 혼란을 자초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25일까지 양측에 항소심 추가 증거 신청 등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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