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인수위 업무보고 앞두고 입장 낸 대검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 6. 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업무보고에는 경찰이 보내온 수사가 미진했을 때는 보완수사를 요구하기보다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검경 책임수사제와 비슷하다.
책임수사제는 검찰 송치 전에는 경찰이 자율적으로 수사를 하다가 송치된 이후에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검경이 ‘핑퐁식’으로 사건을 서로 미뤄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대검 입장에서는 현재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한정된 수사 범위를 우회적으로 넓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대검 앞 김오수 검찰총장 응원 화환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김오수 검찰총장 응원 화환이 놓여 있다. 2022.3.21 연합뉴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관련해서도 대검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대검은 이미 김오수 검찰총장의 재가를 거쳐 이 같은 입장을 법무부에도 전달했다. 다만 이는 검찰청법 제8조에 명시돼 있어 국회에서 법 개정을 거쳐야만 한다.
24일 업무보고에서는 주요 공약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정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풍경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두 기관의 보고는 따로 진행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법무부와 대검 업무보고는 따로 받기로 했다”면서 “그 동안은 같이 받았지만 지금은 법무부와 검찰의 역할이나 입장이 다른 게 있을 수 있어 객관적 판단을 위해 시간차를 둔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욱 공수처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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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이 공수처의 수사우위권을 보장한 공수처법 제24조를 ‘독소조항’이라고 규정한 것과 관련해 대응 논리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공약대로 고위공직자의 비위에 대해 검찰과 경찰도 함께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면 본연의 업무를 빼앗긴 공수처의 입지가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 간담회는 다른 부처 업무보고가 마무리될 무렵인 29일쯤 열릴 전망이다.
한재희 기자
이태권 기자
이태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