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가배상 인정될 만큼 위법 아냐”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출제 오류 사건과 관련해 오답 처리를 받았던 수험생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 등 수험생 94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2014학년도 수능시험(2013년 11월 실시)에서는 세계지리 8번 문제에 출제상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평가원이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결정하자 응시자 일부는 평가원을 상대로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후 법원이 평가원의 정답 결정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놓자 평가원과 교육부는 8번 문제를 모두 정답 처리하고 피해 응시생에 대해서는 성적 재산정과 대학 추가합격 등 구제조치를 했다.
그러나 A씨 등은 “평가원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문제 출제와 정답 결정에 오류를 일으키고 즉시 인정하지 않아 구제 절차를 지연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수험생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1년 만에 추가합격과 같은 구제조치가 내려졌지만 수험생은 대입 실패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경제적 손실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며 평가원과 국가가 손해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평가원과 국가의 행위가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평가원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수차례 검토를 거쳐 문제를 제출했고 법원 오류 확정 판결 뒤 곧바로 응시자들 구제 절차를 진행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2014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
지난해 11월에 치러진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사진)에 출제 오류가 있다며 수험생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2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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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 등 수험생 94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2014학년도 수능시험(2013년 11월 실시)에서는 세계지리 8번 문제에 출제상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평가원이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결정하자 응시자 일부는 평가원을 상대로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후 법원이 평가원의 정답 결정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놓자 평가원과 교육부는 8번 문제를 모두 정답 처리하고 피해 응시생에 대해서는 성적 재산정과 대학 추가합격 등 구제조치를 했다.
그러나 A씨 등은 “평가원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문제 출제와 정답 결정에 오류를 일으키고 즉시 인정하지 않아 구제 절차를 지연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수험생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1년 만에 추가합격과 같은 구제조치가 내려졌지만 수험생은 대입 실패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경제적 손실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며 평가원과 국가가 손해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평가원과 국가의 행위가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평가원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수차례 검토를 거쳐 문제를 제출했고 법원 오류 확정 판결 뒤 곧바로 응시자들 구제 절차를 진행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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