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단순 교통사거 종결했던 사건
檢이 송치받아 수사하니 6억대 보험사기
대검이 꼽은 4월의 우수 업무 사례 선정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광주지검 인권보호부(부장 이태일)는 경찰에서 단순 교통사고로 송치된 사건을 검토하다가 유사한 교통사고가 같은 장소에서 반복해 발생했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이 인력난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에 응하지 않자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피의자 2명이 47회에 걸쳐 교통사고 피해를 가장해 합의금 명목으로 총 6억 5000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을 구속 기소했다.
대검은 “암장될 뻔한 보험사기 범행의 실체를 규명했다”며 해당 사건을 4월의 형사부 우수 업무 사례로 선정했다.
이 밖에도 조직적인 대출 사기 범행을 밝혀낸 부산지검 형사2부(부장 박광현), 질병에 걸린 낙타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동물원 운영자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의 황우진 부장검사, 의붓딸을 상대로 한 준강제추행 여죄를 밝혀낸 권성희 공주지청장 등이 처리한 사건을 우수 업무 사례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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