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드마크 공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추산, 음주 시작시부터 따져야”

대법 “위드마크 공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추산, 음주 시작시부터 따져야”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6-06 14:45
업데이트 2022-06-0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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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주 개시 때부터 알코올 분해·소멸”
반대 증거 없는 한 운전자에 유리하게 계산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할 때 쓰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은 명확한 반대 증거가 없는 한 운전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계산해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8)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일 오후 3시 37분쯤 술에 취한 채 약 14㎞ 구간을 운전해 식당에 갔고 술을 더 마신 뒤 4㎞를 다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1차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0.041%로 계산됐다. 위드마크 공식은 술의 도수와 양,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기법이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A씨를 2회 이상 음주운전죄(일명 윤창호법)로 기소했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몸무게가 72㎏이 아닌 74㎏이고 1차 음주 종료 시점도 오후 1시 10분이 아닌 낮 12시 47분쯤이라고 주장하며 위드마크 공식에 적용해 다시 계산하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29%라고 주장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0.03% 이상)에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마신 알코올 양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그에게 유리한 자료를 토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해야 한다고 봤다. 또 명확한 반대 증거가 없는 한 술을 마시기 시작했을 때부터 알코올 분해·소멸이 시작된다고 판단했다. 술을 다 마신 때가 아니라 ‘술을 마시기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경우 A씨의 1차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8%로 처벌 기준을 넘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사건을 돌려보내며 윤창호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온 만큼 공소장 변경 등이 필요한지 다시 심리하라고 지적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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