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재자 재산관리인도 법원 허가받아 고소 가능”

대법 “부재자 재산관리인도 법원 허가받아 고소 가능”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6-16 16:50
업데이트 2022-06-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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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재산관리인’ 고소권 인정 첫 판결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을 대신해 재산을 관리하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고소권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와 친동생 B씨는 1988년 아버지가 사망하고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들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당시 B씨는 미국으로 출국한 뒤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었고 이에 법원은 A씨를 B씨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이후 법원은 A씨가 재산관리인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며 C 변호사를 새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했다. 구청이 2016년 A씨와 B씨에게 상속된 부동산을 수용하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B씨 몫의 보상금 13억 7000여만원을 공탁했는데도 A씨가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B씨 소유의 다른 부동산도 매각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기 때문이다.

A씨는 재산관리인 지위를 잃은 뒤에도 C 변호사에게 B씨 몫의 공탁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법원은 이런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C 변호사가 B씨를 대리해 A씨를 고소하게 했다.

재판부는 재산관리인인 C 변호사가 B씨를 대신해 고소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쟁점으로 봤다. 형사소송법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가족 등을 고소권자로 규정할 뿐 재산관리인에게 고소권이 있는지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1·2심은 C 변호사가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고소권을 행사해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C 변호사가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부재자 재산을 관리하는 행위에 한정되지만 재산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 관리의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는 것도 가능하며 관리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행위를 고소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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