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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정위헌 근거 재심 안 돼”… 헌재와 사법 주도권 갈등 격화

대법 “한정위헌 근거 재심 안 돼”… 헌재와 사법 주도권 갈등 격화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7-06 18:22
업데이트 2022-07-07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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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5년 만에 재판 취소 결정
대법 “법률 해석·권력 분립 간섭”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뒤라도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며 재판 결과를 취소한 것에 대해 사법권 독립 원칙상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 반발했다.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을 두고 25년 만에 두 최고사법기구 간 갈등이 재점화한 것이다.

대법원은 6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헌재가 법률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해당 법률 조항에 관한 특정한 내용의 해석·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한정위헌 결정에 관해 헌재법 47조가 규정하는 위헌 결정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재심 사유도 될 수 없다”면서 “대법원은 이러한 입장을 견지해 왔고 이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특히 “법원의 권한에 대해 다른 국가기관이 법률의 해석기준을 제시해 법원이 그에 따라 당해 법률을 구체적 분쟁 사건에 적용하도록 하는 등 간섭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규정된 국가권력 분립구조의 기본원리와 사법권 독립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있으며 헌재는 간섭할 수 없다고 못 박은 것이다.

대법원은 헌재의 결정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도 우려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헌재가 통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심급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해 국민이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더라도 여전히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대법원의 반박에 헌재는 반론을 내놓지 않은 채 침묵을 유지했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는 따로 입장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헌재는 ‘법원의 재판’을 헌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서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 위헌 결정에 따라 법원 판결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고 취소도 가능하다는 취지다. 헌재가 직접 법원의 재판을 취소한 것은 1997년 이후 두 번째다.
곽진웅 기자
2022-07-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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