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제한속도 어기고 사망사고 낸 70대 실형

제한속도 어기고 사망사고 낸 70대 실형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2-07-12 08:28
업데이트 2022-07-12 08: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원 “교통표지판 다수 표시”…금고 1년 선고

이미지 확대
운행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하는 마을주민 보호구간에서 과속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7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10시 50분쯤 횡성 안흥면의 국도 42호선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걸어가던 B(26·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현장은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마을주민 보호 구간이었으나 A씨는 당시 시속 78㎞로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 판사는 “사고 직전에 주행한 도로의 노면과 교통표지판에 마을주민 보호구간 제한속도가 다수 표시돼 있었다”며 “제한속도를 준수했다면 급제동이나 충격 회피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공 판사는 “유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나 합의 가능성이 있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원주 김정호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