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경영권 분쟁 법률 사무 제공
변호사 자격 없이 198억 챙긴 혐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우영)는 12일 민 전 행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11일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사모펀드 운용사 나무코프의 회장을 맡고 있는 민 전 행장은 2015~2017년 롯데그룹 내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을 당시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법률 사무를 제공하고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 전 부회장과 자문 계약을 맺고 변호사 선정 및 각종 소송 업무 총괄, 증거 자료 수집, 의견서 제출, 대리인 및 참고인 진술 기획 등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민 전 행장은 2015년 9월부터 신 전 부회장을 도왔지만 결국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경영권 분쟁에서 패하자 2017년 8월 SDJ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했다. 민 전 행장은 일방적인 계약 해지였다며 SDJ를 상대로 이미 받은 198억원 외에 미지급된 14개월치 자문료 108억원을 돌려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민 전 행장이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민 전 행장이 법률 사무를 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자문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법률 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민 전 행장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2-07-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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