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무거워”…징역 1년 6개월 선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중장비 자동차 정비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 16일까지 수강생 66명이 소형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이론 교육이나 조종 실습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는데도 수강료 명목으로 돈을 받고서 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이수증을 작성해 발급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신 부장판사는 “법이 정한 최소한의 교육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이 소형 건설기계를 조종하게 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이 위협받게 됐다”며 “이를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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