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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검 빠졌다고 무조건 징역형 과해” [서울신문 보도 그후]

“신검 빠졌다고 무조건 징역형 과해” [서울신문 보도 그후]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7-13 22:22
업데이트 2022-07-1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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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위헌심판 제청
“첫 미검 땐 벌금형으로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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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때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입영대상자에 대해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이 사상 처음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받게 됐다. 병역기피 의도 없이 검사에 불응한 경우 과잉처벌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렬 판사는 지난 5일 병역법 87조 3항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 조항은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 및 재검사 포함) 통지서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6개월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위헌 제청은 병역기피 목적이 아닌 경우까지 징역형만 부과하는 현행법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 원칙에 위배되는지 판단을 구하는 취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병역기피 목적은 없지만 검사를 추후에 받아도 된다고 막연히 생각해 받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한 뒤 “벌금형을 선택해 처벌한다고 해도 검사를 받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벌금형 처벌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 징역형을 선택해도 (대상 조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진선민 기자
2022-07-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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