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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부세, 위헌 아니다”… 결국 헌재 손에

법원 “종부세, 위헌 아니다”… 결국 헌재 손에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7-14 22:26
업데이트 2022-07-15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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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소송’ 납세자 1심 패소

法 “재산권 침해 아냐… 공익 크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
소송 주도 與 유경준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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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아파트 소유주들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종부세법의 위헌 여부를 헌재에서 판단받게 해 달라는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14일 A씨와 B씨가 서울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이들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종부세법이 위헌이기 때문에 종부세 부과도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부세 과세대상과 범위, 산출방법은 조세 부담의 형평성과 함께 수시로 변하는 부동산 가격, 서로 다른 지방재정 상황 등 복잡한 사회경제적 현상에 시의적절이 대응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규정한 뒤 “기본적인 요건은 법률로 정하되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공시가격과 주택 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부에서 정하는 현 구조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종부세법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거나 부동산 보유자를 다른 자산 보유자와 차별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부세는 그 세율에 비춰 과세표준에 부과된 재산세를 공제해 주는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면서 “원고들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18억여원, 19억여원인 데 반해 세액은 315만원, 1230만원으로 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수준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부세법이 규정한 조세 부담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 처분권한을 소유자에게 남겨 둔 한도 안에서의 재산권 제한에 불과하고 부동산 과다 보유 및 투기적 수요를 억제해 가격 안정을 꾀하면서 얻는 공익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방배동에 아파트를 보유한 A씨와 B씨는 2020년도 종부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조세 심판을 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원래 1주택자였던 B씨는 일시적으로 다른 주택의 지분 일부를 상속받았다가 과세 기준일이 지난 뒤 매각하면서 다주택자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됐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은 원고 측이 이날 판결에 항소하고 헌법소원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기각 판결을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매우 유감”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헌재의 결정인 만큼 종부세법의 위헌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주민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2020년도 종부세 부과로 제기된 여러 건의 소송 중 위헌성 주장을 공개적으로 기각한 첫 사례다. 납세자 121명과 법인 2곳이 낸 대규모 종부세 취소 소송은 같은 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에서 1심을 맡아 다음달 19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해당 사건의 원고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 둔 상태다.
진선민 기자
2022-07-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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